-보편적 복지 강화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 생애 돌봄 '우선과제'
-전문가칼럼-송운용교수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사진=송운용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사진=송운용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투데이안]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중 하나로 저출생에 의한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국가가 정한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세가지 기본 이념을 담고 있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는 "어린이가 건강한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 안녕한 가정에서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 1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을 개괄적으로 평가해볼 때 법과 이념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 빈곤아동, 학대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잔여적 복지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본사회 (Basic Society)’ 모델과 맞물려 ‘아이 중심’, ‘무상’ 그리고 ‘보편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의 확대이다. 

현행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확대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지급 연령을 확대할 꼐획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인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서 연간 약 8.3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필요하며, 점차 연령 확대(8→17세)를 토대로 월 20만 원 기준 5년간 60조 원의 재원 소요될것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로 ‘Birth Income’ UBI(Universal Basic Income:조건 없는, 보편적 소득 지원)로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아동수당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환하는 ‘기본사회’ 모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청년·농촌 포함 시범UBI, 출생 가구대상 birth income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 보육·돌봄 시스템 전면 강화이다.  

영유아 발달의 청사진을 근거로 ‘0~5세 국가 책임 보육’을 수행하고 ‘공공 가디언(public guardian)’제도를 도입 입양·디지털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교육 평등 및 성평등 교육 강화한다.  

발달지체 아동 대상 조기 개입 서비스, 다문화·장애아동 대상 맞춤 지원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공·사립 교육통합을 강화 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포괄적 성교육 시행을 통해 성평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청소년 생식건강 교육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보호 체계 강화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대응 시스템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은 2024년 출생률 반등(0.75명)은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워라밸·보육·주거’를 강화한 종합 대응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반해 '가구 유형·소득별·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히 개선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리해 보면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보편적 복지 강화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 생애 돌봄을 목표로 한 종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부담(수조 원 단위)은 현실적으로 크지만 사회적 가치와 인구절벽 대응 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야한다. 

특히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서비스를 보완해 나가고 민간사회복지 단체와 지역사회 주민, 기업 등의 정책 참여가 병행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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