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찾는 민생경제! 신명나는 전북자치도민 된다!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농·어업,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력 기대
-도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물 우선구매 요구 가능
-낚시산업·양식업 등 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도 반영

[투데이안] 전북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한 농·어업,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며 침체돼 있던 전북 민생경제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조문 제84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계적 경제여건 악화, 대규모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전북자치도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산업을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로서 타 지역에 비해 농업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 농산물 생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도시가 비교적 없어 자체 소비가 한정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와 14개 전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학교·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내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법률 조문 제85조)를 마련해 판로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천혜의 서해바다 수산자원이 있으나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으로 전국대비 수산업 비율이 점차 감소해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자는 복안이다.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시험어업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어업 개발로 도내 어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수산물 양식기술 증진을 위해 새로운 품종과 양식방법을 도지사 권한으로 시험양식업을 추진해 개발할 수 있게 돼 도내 양식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과 출어선 감소로 낚시산업이 침체돼 이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과제였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과 행정처분기준을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낚시산업 기준을 마련해 낚시산업 활성화와 이용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어장 지정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어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시설,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반영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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