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악관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즐겨봐요
-청정 전북 산림자원을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도내 동부권지역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투데이안] 전국에서 손꼽이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가진 전북도가 산악관광의 선도주자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산악관광은 산이 지닌 다양한 생태환경적, 역사문화적 자원 등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관광활동으로 국민 여가시간 증가와 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광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세계 관광시장의 15%를 산악관광이 차지하고 있으며 치유·웰빙, 산악레저스포츠 등 전 연령에 걸친 수요 창출이 가능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북은 전체 면적의 55.4%가 산림면적이며 특히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0%가 넘는 등 산림율이 매우 높으나, 산악공간 이용과 활용이 극히 보수적인 우리나라 현실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개정 조문(50~62)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항을 반영해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산악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는 도지사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산지 활용시 환경부‧산림청‧국토부‧지자체 등 인‧허가상 입지 및 행위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로 민간자본을 투자해 도내 우수한 산림지역에 리조트, 복합체험시설, 관광호텔 등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자원의 훼손은 최소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관리하는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마련을 마련하고 전북이 가진 자연, 문화 등 자원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장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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