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부보훈지청 백수현

전북서부보훈지청 백수현
전북서부보훈지청 백수현

[투데이안]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상황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공직사회의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

제도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다. 바뀐 상황과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남아있는 제도가 국민의 정당한 이익 실현을 막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숙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또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자 의무가 된 것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또한 변화가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3년 10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가능 연령제한(75세 이상)」을 폐지한 것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보훈대상자의 불편함을 개선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원은 ‘보훈병원’이다.

보훈병원은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으로 6개 지방자지단체에 한정돼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인 ‘위탁병원’ 제도가 등장했다.

위탁병원은 2023년 10월 현재 전국 629개소가 지정돼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년 9월 30일까지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등만 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보훈대상자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보훈부는 이 불편함에 주목했고, 약 1만 8천여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근거리에서 적은 비용부담으로 꾸준히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국가보훈부의 공무원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일상생활에서 귀감으로 되살려지고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북서부보훈지청 또한 보훈가족의 불편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선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제도들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행정서비스를 수요하는 보훈대상자의 시각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적극성과 창의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이루어 민원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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