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민생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선관위는 투표일 이틀전에 고발해 놓고도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통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정의원은 "이는 명백히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고 김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정치행위를 한 것" 이라며 "선관위는 또 지난 7일 김 후보의 (주)한누리넷 보유주식(1억원) 누락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았음에도 이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닷새가 지난 11일에 발표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직무유기 때문에 사전 투표일인 10일과 11일 전주병 유권자 33%가 알 권리를 놓친 채 깜깜이 투표한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 후보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김성주 후보에게 34.066%(5만 4,019표) 차이를 보이며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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