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각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송을 통해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길”
[투데이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14일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시설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2항의 어느 규정에도 태양광시설 등 시설투자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로서 국회의원의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박혜원 주무관(02-788-3391)에게 국회의원의 재산신고에 태양광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었다"며 "국회의원의 재산신고에 태양광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에 확인한 결과, 현행 규정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태양광시설은 처음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며, 선거관위원회가 이용하는 편람에도 태양광시설은 재산신고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또한 중앙선관위에서도 '태양광시설은 재산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식 절차에 의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선거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부추겼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익산시 선거판의 표심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를 포함해 익산시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 이라며 "또한 즉각 사과를 표명하고 관련 사실을 익산시민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릴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며 "내일 투표에 모두 참여해 새로운 익산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