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안]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시병)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4일 정 후보의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당 김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재산신고에서 자신이 지분 50%를 보유한 한누리넷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와 동법 시행령은 재산신고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격’의 의미를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4항)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이 법령이 '최근의 주택가격, 취득가격을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안 어디에도 그 해당 내용은 없다" 며 "중앙선관위 사무규칙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135페이지)에 따르면 주택가액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실거래가격이 본인이 거래하지 않은 최근의 주변 실거래가격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실거래가격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으로, 정 후보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4.15총선 후보자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법령과 선관위 지침에 따라 재산을 신고했는데, 김 후보는 법령과 사무규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본 후보가 어겼다며 허위사실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퍼트리고 있다"며 "김 후보의 이러한 거짓 정치 선동은 자신의 한누리넷 보유주식 누락이 선관위에 의해 사실로 판명된 것을 덮기 위한 물타기 거짓 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주 후보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허위 누락신고했다고 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판정을 받았다'며 "김 후보가 본 후보에게 제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가 공식으로 공표 공고’한 사안"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또 "김 후보는 보유주식 누락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선거구민에게 대량 문자로 유포하며 공단 이사장 때도 신고가 되지 않아 그것을 옮겨 쓰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2019년 3월 28일 관보에 따르면 김성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분명히 백지신탁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선관위가 이를 근거로 김성주 후보의 재산신고를 허위사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따라서 재산신고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면서 또다시 언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성주 후보자를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