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절반이 민주당 후보 허위사실 공표 모른 채 투표
- 유권자는 참정권을 후보자는 평등권을 침해 받은 사건
- 손학규ㆍ정동영, 선관위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

[투데이안]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늑장대처로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한 것을 모른 채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동영 후보(전북 전부병)와 전북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김성주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 늦장 결정에 대해 이 같이 항의했다.

손 위원장은 “김성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또 그것을 제 때에 공고하지 않고 사전 선거가 끝난 뒤에 공고를 한 선관위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이것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분명하게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유권자는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고, 후보자는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비리 의혹을 받는 회사의 재산신고가 허위 공표된 것은 유권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친채 투표에 나선 것으로 사전투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7일 김 후보의 재산공개 누락에 대해 이의신청 했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날 즈음인 11일 오후 5시께 김 후보의 일부 재산누락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결정했다.

전주시병 투표율은 34%로, 총 투표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상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허위사실 공표로 결정 공고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분,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닷새가 걸려 사전투표가 끝났을 즈음에야 "허위사실 공표다. 재산신고 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도 “우리 선거풍토가 왜 자꾸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했고, 그것을 뭐 대수냐고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끝나는 날 결정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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