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주장은 선거공세’…안심하십시오”

 

[투데이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시고창군에 출마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성엽 후보가 ‘선거공보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가 가능하다’고 무차별적인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는 악의적인 선거공세에 불과하니 유권자께서는 안심하시라”며 일축했다.

특히 유성엽 후보가 이의제기한 2건 중 전북도 선관위가 수용한 1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10일 유성엽 후보가 ‘(윤 후보의)선거공보상 수상 경력이 2건 모두 허위다’며 이의제기한 내용 중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은 기각하고, 다른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전북도 선관위의 판정에 대해서도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까지 정읍선관위의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에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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