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에 백지신탁 주식 기록을 확인치 못하고 신고한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성주 후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송구한 뜻을 표현했다.

김 후보는 "도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장으로 일하는 동안 항상 투명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해 왔다"며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 또한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동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에 근거해 공단에서도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했고, 지분만 있을 뿐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도 설명하고, 유권자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김성주 후보는 "아무리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이라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진실을 밝히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전북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 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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