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전 모든 혐의자 공개로 성범죄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 막아야!

 

[투데이안] 조배숙 후보(익산을·민생당)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한‘n번방 근절법’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는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탄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종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물로 보는 범죄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금지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정치인으로서, n번방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조 후보는 “n번방 근절법은 사회적 감시, 정부의 감시와 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사법부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의무 부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등 일곱 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미국의 경우 다크웹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자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종신형을 선고했고, 불법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낸 것만으로도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n번방․박사방과 같은 공간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회원을 비롯해 다운을 받거나 공유한 모든 혐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총선 전 모든 혐의자를 공개해서 성범죄자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n번방 근절법’을 공약으로 내놓은 조 후보는, 지난 2004년 각계의 반대를 물리치며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통과시켜,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바꿔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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