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모두 처벌"

 

[투데이안] 조형철 예비후보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n번방 사건’등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유통돼 사회적 충격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내걸었다.

조 후보는 "온라인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유포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후에야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서 "온라인 유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물 수사 담당 전담기구 설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소지 형벌 강화,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방지 대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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