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지금부터 시민의·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시민후보”

[투데이안] 4·15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0일부터 시작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인 접수에서 하루 만에 법정 인원 300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유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김의원은 20일 김제시 시민운동장 수변공원에서 무소속 추천서 접수처를 운영하며 발품을 팔았다.

김의원은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는 무소속 대 민주당의 1:1 구도가 형성되어 이번 총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21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 재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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