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환경관련법 개정, 환경오염 피해사태 재발 방지
- 낭산폐석산특별법 제정, 폐기물 행정대집행 통해 전량 이적 처리

 

[투데이안]권태홍 정의당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장점마을법'과 '낭산법'을 첫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장점마을 집단 발병 사태와 낭산 폐석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환경피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점마을법', '낭산법'을 만들겠다"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다시는 환경오염 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참사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환경피해 사건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관련 고시도 개정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장점마을과 비료공장에서 검출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대한 환경기준도 없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악취 물질 배출 검사 외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해 대기 유해물질을 확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전량 이적 처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낭산폐석산특별법 ▶산지관리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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