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허위사실, 공직사회 전체 명예 훼손행위
-정규직 탈락자와 상급자간 사적대화, 내용도 몰라
-군수직 복직 즉시 해당공무원 즉각 인사조치 단행 

[투데이안]무소속 심 민 임실군수 후보가 임실군청 공무원 A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관권선거 운운하며, 군청 전 공직자를 매도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심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계약직 직원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인사책임자인 심민 후보의 승인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매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허위사실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사실확인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채용비리까지 운운하며, 마치 임실군청이 부정관권 선거에 깊이 개입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실군은 지난 4월 정규직 전환대상자 73명 중 자진사퇴 1명과 적격성 평가에서 미달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7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공직사회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이 중 적격성 평가 미달자가 이번에 A씨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녹취한 당사자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규직 전환심사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군수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A씨가 (정규직 심사에서)탈락한 자신의 소속 직원을 달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줄도 모른채 뒤늦게 확인결과, 해당 공무원인 A씨도 “군수와는 일체의 연관성이 없고, 개인적인 일이라며 밝혔다”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더라도,거짓을 진실인양 군민을 속이는 일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심 후보측은 “개인의 일탈을 부정, 관권선거로 호도하고, 참담하다며 군민을 속이는 상대후보를 보며, 더 큰 참담함을 느낀다”며 “온갖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꿋꿋히 버텨내고 있지만, 임실군민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뒤흔드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물의를 일으킨 A공무원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군수직에 복직하는 즉시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함께한 4년, 청렴과 철저한 인사원칙을 무기로 4년 임기를 처음으로 마친 군수가 되겠다”며 “앞으로의 4년도 군민과 함께 8년 임기를 채우는 군수가 될 것을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악의적인 네가티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군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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