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게시자는 유령단체로 보이는‘전국교육자치위원회’로 확인
-황후보측“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선거 치를것”

황숙주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 의하면 10일 순창읍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황숙주 순창군수 후보를 비방한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법 혐의를 두고 순창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황후보측은 불법 현수막 게첨과 관련 이날 순창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황숙주 후보측은 “네거티브선거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진정한 적폐이다. 더 이상 순창군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자제해주었으면 한다.”면서“거짓과 반칙으로 일관된 선거로 군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해줄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순창읍 몇몇 아파트 담장에 10일 새벽부터 황후보를 비방하는 총 15매의 불법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특히 현수막 게시자가 유령단체로 보이는‘전국교육자치위원회’ 등으로 되어있어 특정후보측의 치밀하게 계획된 흑색선전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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