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지역기업 살릴 적법 절차거친 계약일 뿐
- 이현웅 후보의 경기도 업체 수의계약 의혹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문 통해 제한경쟁입찰임 확인 가능
- 토론회 중 재해예방사업 물품구매건이 김제시 사례와 다른 점, 우수저류조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님을 설명하며 두건이 섞여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은 인정
- 더 이상의 흠집 내는 흑색선전 등 정치공세 중단하고 공명선거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가 전주시 재해예방사업 수문펌프 등 물품구매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적법한 절차라며 특혜의혹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최근 이현웅 민주평화당 후보가 기자간담회와 방송토론회에서 잇따라 제기한 ‘두건의 경기도 업체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 입찰이라면 입찰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입찰공고가 왜 없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2016년 8월 9일자 게시물을 확인하면 입찰공고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모든 지자체가 입찰할 때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공고토록 돼 있다.

또한 ‘이미 8개월과 6개월 전에 종료된 계약건에 대해 전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6월3일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표기된 전자문서가 6월4일에는 제한경쟁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혼선으로 빚어진 업무상 실수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전자문서가 수정된 것과 김승수후보가 제한경쟁이라고 발표한 시점이 거의 같은 시점인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현웅 후보의 기자회견 후 해당부서의 업무상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난 5일 KBS 법정토론회 중 재해예방사업 관련한 물품납품 업체를 국민안전처가 선정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이 후보가 이날 전주시 수의계약건이 사법처리를 받은 김제시 사례와 같다고 주장한 것과 전날 우수저류조설치사업은 타지역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김 후보는 재해예방사업을 토론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당연히 개입해서 업체 선정도 국민안전처에서 한거(심사위원 주셔가지고)’라며 우수저류시설 업체 선정 과정을 설명하는 착오를 일으켰다.

김 후보는 곧바로 ’이 우수저류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예요‘라며 국민안전처 추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업체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라 우수저류조시설이라고 바로 잡았지만 일부 혼선을 불러왔다.

또한 김 후보는 우수저류조시설 업체 선정의 경우 전주시의 사전 요청으로 국민안전처가 추천한 위원 6명 중 당일 참석한 4명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주시 개입 없이 국민안전처 지침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12월 지자체의 우수저류조 공법선정 시 해당 시·도 내 심의 위원은 배제하고 국민안전처를 통해 심의위원을 배정받아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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