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소 방치 교사 벌금논란…학교․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 돼야

 

황호진(노무현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전북교육감 후보는 28일 휴게소 학생 방치 교사 벌금논란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개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초등학생 제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호자 없이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55) 씨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교사가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반면 교원단체는 법원이 학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춰 단편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휴게소 방치 교사 사건을 재심해 달라’는 의견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29조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형만 확정 받아도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호진 후보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담임교사가 계획수립부터 사전답사, 사후정산까지 과중한 행정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단체체험교육, 학생안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교사 1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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