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등 11명 국회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 발의
-임실 35사단 장병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병영생활 및 인권보장 기여기대
-군을 포함한 군민의 인권보호와 인식 향상에 노력할 것 약속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했다.

전상두는 17일 논평을 내고 ‘제복입은 시민’인 군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앞으로도 소수자를 위해 깨끗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이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노웅래·민홍철·박용진·원혜영·유승희·정성호·정춘숙·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세부적으로는 △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 면회 등 접견권 보장, △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 담겼다.

전상두 후보는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리는 기본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인의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상두 후보는 향토방위와 재난대민지원 등 지역민의 힘이 돼준 임실군 35사단 장병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병영생활 및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상두 후보는 “임실군 대곡리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35사단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인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되고 임실군민들의 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역시 높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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