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기호순번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 국회의석 중심의 기호순번제는 지방자치제도 본질적 침해
- 현재 교육감 선거처럼 교호순번제가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

장수군수에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김창수 예비후보(전 장수농협 조합장)가 9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후보는 "현행 기호순번제는 군부독재의 산물이며,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원내 정당에게만 이익을 주고 원외정당 및 무소속에게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수 후보는 "비록 기호순번제가 관행으로 정착돼서 불가피하더라도, 중앙정치 선거의 결과인 국회의석수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지방의회 선거의석수에 따라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대리인을 맡은 장호식 변호사(법부법인 서율)는 ’기호 1번 후보에게 최소 3-5%의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이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초래된다고 본 것이 미국 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호식 변호사는 "2013년에 녹색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지만,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호순번제가 도입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 기호순번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및 의회 선거에서는 모두 기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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