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학생 ‘학습권’, 교사 ‘평가권’ 존중돼야
- 청소년 노동인권 등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시급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내에서도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불행한 일이 발행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현장실습 운영, 경쟁 중심의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지원정책 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황호진 후보는 “직업교육을 산업체에 맡긴다면 직업계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직업계고가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평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후보는 “생애 처음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위반, 노동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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