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 국민적 열망 이어가는 제도개선 필요’

 

이미영예비후보는 25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대통령개헌안과 함께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청소년참정권 확대를 외면한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미영예비후보는 "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 한번의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정쟁만 일삼은 정치권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예비후보는 "대통령개헌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이 국민 절대다수의 공감을 얻었던 것은 소통과 공감, 공동체정신으로 대변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 가려는 국민적 열망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18세 선거권’이 반드시 보장돼서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강화를 골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의미였다"고 했다.

이예비후보는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의 취지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만큼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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