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식품제조업체 79곳 ‘위생등급제’ 적용

 

임실군이 비위생적인 식품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선다.

이를 위해 군은 위생관리 등급제 대상 식품제조업체 79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 등급제 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해 업체가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는 3월말까지 진행되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받는 반면 불량업체는 1년간 집중 관리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업체 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평가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평가 등 총 120개 항목이다.

등급은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 우수) △일반관리업소(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 △중점관리업소(위생관리 법령기준에 적합, 중점관리 요구) 등 3개로 나뉜다.

자율관리업체는 출입·검사를 2년 동안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한 업체로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군은 위생등급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평가항목 세부 내용과 민원 응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힘써온 군은 지난 해 11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휴게음식점 58개소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위생적인 환경시설기준 위반여부와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조리음식물 보관상태,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점검 시 식중독예방 및 친절한 손님맞이 등 업소 종사자 대상 현장 위생교육도 병행해 실시해 왔다.

심 민 군수는 “공정한 등급 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로 먹거리 안전성을 높혀나가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며 “ 앞으로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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