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진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112신고는 4만5,61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배가 증가했다.

‘남의 집안일이니 참견하지 말아야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정폭력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에게도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후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돼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가벼운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배우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전과자가 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피해가 가정 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경찰관의 개입을 통해 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봉사·보호관찰·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의료기관에 치료위탁·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제도가 있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나 1366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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