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지난 11월 9일 발생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소재 서도프라자 빌딩 외벽 보수공사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공사 모 건설 대표 한모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모 건설 대표 한씨는 고층 빌딩의 외벽 보수공사를 하면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고소작업대 안정기(아웃트리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영장 신청은 최근 전주 등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17년 전체 22명 중 건설업 9명)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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