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첫 여성 박정희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6년 7월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시의회는‘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의정 군산시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어느 때보다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조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4명의 의원은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충실 하는 한편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섬김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시정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비교시찰,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노력했다.

 

앞으로도 24명의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희 의장은“지난 1년간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구 부의장은“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소중한 기능과 중요성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스스로 개선하고 실천하는 바른 의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며“앞으로도 주민들 곁에 서서 늘 소통하고 대화하며 근거리에서 주민들의 뜻이 진정 우리 군산 행정의 근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 부위원장 김난영)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원들의 각종 조례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위원회는 지난 4월‘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근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 대책과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 현실화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원, 부위원장 신영자)는 군산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복지 인프라구축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해 시정방향을 바로잡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제196회 정례회부터 제202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63건, 동의안 19건, 기타 4건등 86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주요안건에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영하기 위한‘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 군산지역 각종 현안이나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여론을 폭 넓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이 있다.

 

◆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성, 부위원장 방경미)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당면 쟁점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1년동안 조례안 73건, 동의안 12건, 기타 9건 등 총 9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주요 안건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어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우, 부위원장 서동수)는 투명하고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2017년 군산시 본예산 심의에서 51건을 삭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액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해 2017년 추경 편성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