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의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연말연시 소비심리가 살아있을 기간인데 아마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16년 9월 28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대와 관심 및 우려 속에 세칭 김영란법이 시행되었고 이제 100일을 넘겼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연고주의에 기반 한 접대문화, 로비, 청탁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공직사회를 비롯해 식당과 유통가에는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 접촉을 극도로 꺼리면서 접대문화가 크게 줄어들었다.

고가의 술자리를 겸한 만찬은 사라지고 오찬의 경우도 구내식당이나 칼국수, 백반집 등 저렴한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저녁약속이 많이 줄면서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경제적으로 서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법 도입의 근본 취지는 훼손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기로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특권을 없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주었으면 한다.전주동부보훈지청 김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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