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학교폭력 신고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신고함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 학생은 6개월 동안 더 고통에 시달리다 다른 학생의 신고로 도움을 받게 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상처뿐만 아니라 방관하는 어른들의 태도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고립감을 느낀 피해 학생들은 더욱 위축되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빛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처럼 방법도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례도 많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단순 폭행이나 괴롭힘 정도로 알거나 학교폭력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무관심해 문제다.

어른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폭력은 더 크게 일어난다. 계속 주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함은 물론, 처벌에 앞서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피해학생들이 소외감마저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모여 한번 뿐인 학창시절이 상처로 얼룩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바란다./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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