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위해 최선 다할 터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을재(51) 전주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일성이다.

평소 온화한 성품인 신 사무국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TV토론회와 선거공보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참관인으로 일반인도 위촉되는 등 달라진 것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 사무국장을 만나 8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에 대한 각오를 들어본다.

▲ 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중점 관리방향은 무엇인가요?

" 절차사무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로 국민적 신뢰 확보와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유권자중심의 선거구현입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에 변경이 있나요?

"전주시완산구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가 2개(전주시갑과 을)실시됩니다. 특히 전주시갑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역이 10개였으나 덕진구의 인후 3동이 포함돼 총 11개 동으로 선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 전주시완산구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보궐선거를 같이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나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전라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전주시제2선거구)와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전주시라선거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실시지역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입니다.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전주시 라선거구로 평화2동이 해당됩니다."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거구가 많고, 보궐선거도 실시되는데,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전안내 예방 우선의 원칙 아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여론조사 등을 5대 중점선거범죄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정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5대 선거범죄에는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은 전주시갑선거구와 전주시을선거구 모두 1억 66,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5,200만원,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는 4,300만원입니다.
전주시갑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 56,00만원이었으나 선거구역이 변경되면서 선거비용제한액도 재산정되어 1억 66,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선거제도가 많은데요. 어떤 제도가 달라지나요?
"여러 가지 선거제도가 달라졌는데 그 중에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가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도 개표참관이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점자형 선거공보를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함) △사전투표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합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또한,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8일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는 정책과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며, 유권자는 후보자TV토론회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신 국장은 끝으로 "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면서 "유권자 여러분은 자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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