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심, 홍삼 선물세트 돌린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홍삼 군수' 이항로(62)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명절(2017년 설과 추석) 유권자 수백 명에게 측근 김모(42)씨 업체에서 생산한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법정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측근들 간의 통화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이 군수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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