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재산허위 신고 협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김이재(57) 전북도의원이 15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 내역 누락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업무 미숙과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재산신고서에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당시 9억여원대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재산을 누락한채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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