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조직개편안 12실·국 56관·과·단 233팀, 정원 3,764명 확정

[투데이안] 전북도의회는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조직개편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등 34건(조례안 26건, 건의·결의안 5건, 기타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조직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도는 1실 4과 12팀이 늘어난 12실·국 56관·과·단 233팀으로 확대 재편되고 정원도 3천764명으로 80명 늘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시 신설된 도민안전실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5조 3,812억원을 의결, 당초 예산보다 2,446억원(4.8%) 증가했다.

특히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도 교육재정부담금을 매분기 전출토록 했고,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근거와 갈등영향 분석제도를 도입,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정책신뢰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도내 거주 장애인들에게 특성화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해 지역이 연대해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했으며,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양성평등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분석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등에 강행규정으로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IT·CT산업·연구개발업·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투자금액 10억→1억이상)을 완화해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약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근거 및 미술작품심의위원에 대한 과도한 출품 제한규정을 삭제했으며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대비해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을 기존 군산항내에서 도내 항만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현실화를 위해 매매가 6억 이상 9억 미만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 이상 6억 미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7층→15층)와 개발정비사업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요건 마련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50%→30%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15%이상)을 의무 신설했으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도 완화(55%∼80%)했다.

이와함께 학교 태양광의 효율 향상을 위해 도내 학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내 각 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2015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김광수 의장은“집행부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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