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정부대응 적정성 등 업무수행위해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 보장해야

 
지난 19일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①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안 제7조제1항), ②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안 제7조의2 신설) 있다.

유 의원은 특조위가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어 추후 원만한 특별조사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상규명 등의 조사활동을 규정한 제5조 제1호·제3호 등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려면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는 특조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조위는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건물주에 양해를 구하고 수 개월치의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을 미루어 둔 상태이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으며 이미 활동기간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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