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조례 간담회 4일과 18일 두차례 가져

 
[투데이안]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부위원장(전주9·환경복지위원회)과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의원(전주3)이 조례제정을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갖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청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부위원장(전주9·환경복지위원회)은 “전라북도가 자체 조사한 복지수급진단(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가정봉사서비스 및 식사배달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욕구(71.1%~58.5%)와 전북도가 제공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10%대) 범위의 간격이 너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한 송성환 의원(전주3)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북도가 노인복지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과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라북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방지, 해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재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가노인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 서비스이용대상과 절차에 관한 규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평가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주영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등급외자로 배제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자격과 기준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가 제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가정봉사서비스는 71.1%, 식사배달서비스는 58.5%가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복지관련 서비스 중 식사배달서비스, 가정방문도우미, 이동편의 증진 서비스 등의 이용경험은 10%대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북도가 제공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 범위가 노인의 복지욕구에 비해 현저하게 협소함을 의미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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