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농가 인력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

익산시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활동과 가사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여성들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180일의 기간 중 6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도우미의 인건비는 1일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인건비의 90%인 3만6천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사업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농업정책과(859-524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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