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도의원,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양성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수행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감안한 파견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해 해외사무소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성빈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해외사무소 근무자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기인사 때마다 파견자의 적격성과 업무 공백 기간의 장기화로 해외사무소 기능 활성화 의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정확한 임무 부여, 업무수행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려해 선발절차 등을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사무소 기능에 부합된 파견 공무원의 정확한 임무부여와 도 근무경력 3년 이상,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

해당 주재국 언어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영어나 제2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과 파견근무에 따른 준비와 외국어 훈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양성빈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 필요성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견 공무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적임자가 제 때 선발, 파견되어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하는 등 해외사무소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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