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근 위원장 지방의회의장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인사청문특위설치 요구
- 행자부 자치제도혁신단,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서 지방의회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불신하고 통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혁신단 지방의회분과는 2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회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 장학수 의원, 김진옥 전주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연근 위원장은“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견제와 예산결산을 감독하는 지방재정 통제기관이자 자치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라며“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급보좌인력 필요성과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임면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 조례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개정하고 건의·결의문 제출시 중앙행정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 자체 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지자체에 대한 중앙 및 상급지자체의 감사를 가급적 축소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그 권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판단한다”며“지방의회제도 개선시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근 위원장은“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보좌인력의 확충, 감시기능의 확대강화, 인사청문회의 실시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불신하고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현웅 행자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설명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하는 의회정책지원관을 도입키로 했다는 것. 정책지원관은 위원회별 2명 이내의 임기제(6~7급) 공무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방의원 책임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는 제한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신설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지방의원 징계시 의정비 감액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 과장은“현장 토론회를 거친 뒤 이달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