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임시회 개최
-세월호 선체 인양,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 제도개선 등 안건채택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보육교사 처우 및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3,000여개였던 어린이집이 2014년 말 기준 4만3,742개소로 늘었고,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은 2012년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50%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육교사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수당 포함 월 155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145만원, 137만원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주 6일(1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일부 질 낮은 보육교사가 대체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육료 지원 단가 향상과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초과근무수당 지불 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한·중 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선(先) 대책 후(後) 국회비준 이행을 촉구했으며, 지방의회의 건의·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를 마련해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결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에서는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보장되더라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세부 절차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한국갤럽이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60%가 찬성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선체 인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북도의회가 제출한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시 우편요금 감액 혜택이 없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도 우편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영유아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이 시급하다”면서“아울러 세월호 선체인양과 한·중 FTA 대책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해 이날 안건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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