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

전라북도의회 백경태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무주)은 2. 25(수)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차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2건을 건의했다.

‘공직선거 비용 제한액 개선 건의’는 201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일부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은 과거 자치구․시․군에서 두명의 지역구 시․도의원을 선출하던 것이 한명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10개 시․도 36개선거구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구역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은 40%수준에 그치는 모순이 있어, 선거구역이 동일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동일하게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건의’는 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2003년 12월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 12년째 동결상태(월 150만원)로 있어, 2003년 기준 현재까지의 공무원보수인상률(28.0%), 민간기업 임금상승률(44.3%) 등을 감안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 월 지급기준 : (1995~2000년) 60만원, (2001~2013년) 90만원, (2003년~현재) 150만원

앞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경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 등 활발하고, 알찬 의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공동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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