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발제 사항

-군산시 발표내용

❍ 제1호 방조제의 종점과 제2호 방조제의 시점에 해당하는 ‘가력도’와 제2호 방조제의 시점에 해당하는 ‘신시도’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의 관할이므로,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한 방조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

❍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법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이 존재하므로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에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제1호 방조제의 종점 및 제2호 방조제의 시점과 종점이 군산시 관할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사업지역 전체 관할을 고려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판결에서 제시된 ‘연접상태’나 ‘육로의 접근가능성’기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으로 법원이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수적 고려사항들을 스스로 정하여 형량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중분위는 제1·2호 방조제의 귀속 자지단체의 결정시,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사항에 구속되지 않고 적법한 재량권 범위 안에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김제시 발표내용

❍ 자연지형(만경강,동진강)에 따라 자연적으로 구역이 형성되고, 동서2축도로와 방수제는 인공구조물로서 경계가 될 수 있고, 해상경계선 또는 등거리선 적용시 김제는 내륙도시가 되므로 균형개발원칙을 주장했다.

☞ 그러나, 만경강과 동진강의 종점은 내측(김제 국사봉과 부안)에서 끝나고 매립형태에 따라 자연지형에 의한 구분도 달라질 수 있으며, 동서2축도로 뿐만 아니라 남북2축도로가 완공되면 군산과 부안도 동일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으며, 김제는 예로부터 김제평야를 기반으로한 농업이 발전한 ‘내륙도시’였다.

해양접근성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상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매립이후에도 신시갑문과 가력갑문을 통해 방조제 외측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

-부안군 발표내용

❍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기준은 안행부장관의 재량권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언급을 한 것뿐이므로 향후 매립지 결정기준으로서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 매립 이전의 지리적, 연고적 요소를 우선 결정기준으로 삼고 사업에 따른 피해와 기여도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했다.

☞ 새만금 사업은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와 비견할만한 지역으로 발전해야한다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성하는 것이므로 지역균등분할배분의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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