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취약계층 폭염 도우미 지정, 무더위 쉼터 등 운영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마련으로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면사무소 등 2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건강체크 등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 및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생할 경우 가급적 외출이나 야외활동, 야외작업 등을 자제하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수 장수부군수는 무더위로부터 군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난 9일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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