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김 연 근 의 원
-신(新)엽관제 인사, 출연기관장 임명에 대의기관과 논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송하진 도지사ㆍ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와 제10대 도의회가 만나는 첫 자리입니다. 송하진 지사께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써 하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1883년, 미국에서 펜들턴 법(Pendleton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몫이었습니다.

엽관(獵官, spoils)주의는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spoils)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했던 인사시스템으로 정치신조나 정당관계, 혹은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약 100여 년간 지속된 이 제도로 정부관료제는 매관매직등 부패가 만연했고,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그야말로 정치권력이 관료제의 근간을 흔들어댄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13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엽관제의 뿌리는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근간을 부패시켜, 결국은 지난 4.16 세월호 참사를 야기시켰습니다.

관료와 이익집단간의 검은 거래, 관피아(관료마피아)문제로 2014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을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출연기관장 및 기관임직원 직위를 논공행상 식으로 배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왔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관피아 네트워크는 이미 다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엽관주의 인사는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어 소위 신(新)엽관주의 광역단체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채용 명분을 덧입힌 것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12개의 전라북도 출연기관장과 그 기관의 직원, 그리고 본청의 개방형 직위나 각종 보조금단체 등 수 백 자리에 이른다고 말할 정도로 그 폭은 매우 넓습니다.

그 중, 도지사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출연기관장의 채용방법을 보면, 각 기관의 정관에 의해 ○○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 추천 등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는 최대 주주격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추천단계에서부터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지방선거 시작과 함께 출연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정쟁에 발을 담갔고,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한 출연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사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출연기관장들은 타 기관장의 행보만 주시한 채 책상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하진 지사의 인사스타일을 도민들은 주시하며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도지사 한 분의 절대적 신임이 출연기관장 임용 기준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재임 중인 출연기관장의 상당수는 퇴직관료 출신에다 전공 불부합 인물도 있으며, 과거 자격 미달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같은 적폐(積弊)를 개선하는 것은 민선 6기와 제10대 도의회의 과제 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출자 ·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분야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장인 출연기관장은 그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과, 부채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정실인사와 전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을 대의기관인 의회와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여론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 경남 ․ 광주 ․ 제주 등은 기관장 등의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와 인사검증에 대해 사전합의제를 시도했으며, 이 자체만으로도 대내외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서울, 경남 등과 같이 임명 후 검증에 주안을 둔 지역도 있습니다.

출연기관장은 도덕성은 물론, 전문경력과 자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어야 하며, 도민들로부터 엄격하게 검증을 받은 인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도지사 한 분의 눈에 들어 호사를 받으며 쉬어가는 자리, 선거에 개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민선 6기가 단행할 출연기관장의 임명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의 사전협조가 없다면 부득이하지만 사후검증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재검증으로 인사번복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라북도 전체의 사회적 낭비는 커질 것입니다.

신엽관주의가 민선6기에 전염되지 않도록 송하진 도지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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