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생활고 비관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잇달아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익산시에서도 모와 자녀 들이 자살을 시도하여 아들은 사망하고 엄마와 딸은 중태에 빠져 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는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정의 인력으로만은 절대 부족하며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발굴해야 하며 민간조직의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굴과 지원을 통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의 경우 희망지기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복지위원들이 매일 가구를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른 복지위원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지급하여 매년 2억 5천 5백만원의 순수한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순수 군비 차원이 아닌 도 차원에도 함께 지원하여 시군에서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중 재혼한 모의 남편소득을 포함하여 재혼한 모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부양능력을 판단할 때 재혼한 모의 남편소득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부양의무자 중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의 아들이 타지에서 혼자 살 경우 소득이 156만원이 넘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되어 독거노인은 수급자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단독부양의무자 기준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도록 지침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의원일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예산을 도비로 지원해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3월 21일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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