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총 2,264천원의 과태료 부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가 있는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3월 5일 무주읍 소재 ○○가든에서 선거구민 등 11인에게 24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총 226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이중 8건이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다.

작년 말 6건이었던 고발건수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중대범죄의 하나로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 모두 엄격히 배격해야 할 불법선거운동이다.

전북선관위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유권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자수자에 대해는 선처할 방침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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