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4일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주)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대표 김문곤)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업 운영 수탁자로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급.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해당된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인 1,750원으로 책정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며, 이 제도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택시는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지원센터로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운영된다.

군 강수영 교통행정담당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함이었다”면서 “이번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및 대중교통 이용상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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