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약관이 일부 기획사들과의 의견 차이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연예인과 기획사 간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을 가수·연기자 각각 7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확정, 29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약관 조항을 조율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예인들이 (기획사 변경 등의) 행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초안이었는데 관련 협회에 소속된 일부 기획사 측에서 이견을 제기,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기간제로 정해놓은 것은 무리이며 업계에 맡겨달라는 것이 그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29일) 기획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확정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표준약관에는 또 연예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연예인이 부담하는 과도한 위약금 등을 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당하게 이뤄졌던 수익배분 문제도 투명·공정해지도록 한다.

과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기획사 홍보활동에 무상출연을 강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약관에 위반하는 계약을 맺는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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