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순창군은 상비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따라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순창군 관내 24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외 약품 판매 여부 확인 ▲사용기한 경과 제품 저장·진열·판매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군은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수시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지도 단속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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