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접수
-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가에 60만 원 돼지카드로 지원

[투데이안] 전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가구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와 1000㎡이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시는 양봉농가(토종벌꿀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를 포함해 지원한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거·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 2023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 2023년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가 ▲ 2023년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 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가는 예외 조항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농장별 상세 기상 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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