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

[투데이안] 익산시가 납세자들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선다.

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송 건수는 570여 건이고 금액은 1,300여 만 원이다. 주요 발생 유형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말소나 이전을 한 경우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징수과(063-859-5651)에 전화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 신청 시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수집하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방 세정 운영과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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