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및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 독려

[투데이안] 익산시가 건전재정 확보와 성실한 납부문화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특히, 이번 발송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15명(체납세액 2억 3,0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예고서, 1,100여 명(체납세액 58억 5,000여 만 원)은 예금 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외수입 고지서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체납 징수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해 체납징수 효과를 높여가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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